쉽게 풀어드립니다, 상속세 용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나동녀 씨. 그녀는 엄청난 재력가인 상속주식회사 회장의 손녀이다. 나동녀 씨는 법학과에 다니는 남자친구와 공부를 하다가 친구의 교과서를 보게 되었다. 마침 상속에 관한 내용이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교과서에 실린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내 덮어버리고 말았다.
상속세는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사망자)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런 상속세는 민법이나 상속과 관련된 다른 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등에 규정된 용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상속세에 나오는 주요 용어를 살펴보자.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을 말하며 실종시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을 말한다.
상속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말하며 보통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말한다.
직계존비속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 또는 자기와 동일한 세대에 있는 자를 표준으로 하여 세대를 구분한 것으로 부모와 그 계열 이상의 혈족을 존속이라 하고, 자손 및 그들과 같은 항렬의 혈족을 비속(卑屬)이라 한다.
유언
사망자가 생전에 특정재산의 분배에 대하여 법적으로 받을 사람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행위를 말한다.
유증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를 말하며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사인증여
사망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점은 유증과 같으나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계약행위인 점에서 다르다.
수유자
유증이나 사인증여로 인하여 재산적 이익을 무상으로 받을 자를 말한다.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의한다.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받는 자로 하여금 법정상속분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협의분할
상속인간에 합의하여 임의대로 나누어 가질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할의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며, 일부의 상속인만으로 이루어진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유류분제도
유언을 받지 못한 자에게도 법정권리의 반을 주는 제도이다. 이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 그 외는 전혀 권리가 없다.
기여분제도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상속인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포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함께 채무도 상속받는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수리되면 피상속인의 일체의 재산(채무를 포함)을 상속받지 않는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겠다는 법적인 의사표시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관할법원에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