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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샀는데, 채권 구입을 하라고?

큰 사랑,큰 마음 2007. 12. 11. 11:15

얼마 전 아파트를 구입한 나채금 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소개받은 법무사를 통해 새로 산 아파트 등기를 했다. 법무사로부터 날아온 영수증을 읽던 나채금 씨는 몇가지 의문이 생겼다.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적혀 있었다.

-보수액: 보수료/누진료/일당교통비 등
-공과금: 등록세/교육세/증지대/채권/제증명대/세액감면 등

보수료나 세금 등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도무지 채권금액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결국 나채금 씨는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담키로 했다.

 

주택을 구입하고 부동산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서 국민주택기금조성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제1종 국민주택채권(부동산등기, 인허가), 제2종국민주택채권(아파트채권입찰), 제3종국민주택채권(택지채권입찰)으로 구분된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등기 및 각종 인허가 신청시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

 

부동산 등기와 관련하여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시에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 상속시에는 상속인
• 저당권설정시에는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의 이전 시에는 저당권의 이전을 받은 자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구입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일정 의무매입율을 곱한 금액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이고 시가표준액이 3억원인 주택의 경우에는 780만원(= 3억원 × 26/1,000)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의 전 영업점에서 매입이 가능하다.

 

채권매입에는 특별한 서류는 필요없지만, 본인이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실명확인만 있으면 되고, 대리인이 매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실명확인번호로 매입하되, 이 경우에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이 필요하다.

 

2004년 4월 1일부터 채권 발행시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기관(증권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채권을 발행한다. 이에 따라 채권증서 및 매입필증은 교부하지 않고 매입확인서만 발행하여 교부하고 있다.

 

채권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의 전 영업점에서 즉시 매도하거나 증권사 계좌에 입고할 수 있으며, 즉시 매도하는 하는 경우에는 전체 발행금액이 아닌 본인부담금(차액)만 있으면 채권매입이 가능하다.

 

이때, 채권을 즉시 매도할 경우에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차액)을 법무사 영수증에는 채권금액이라고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