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재개발구역 상가 분양은 어떻게?
질문:
안녕하세요/
재개발구역내에 있는 5층 근린상가가 수용됬을 경우 상기입주권은 어떨게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대지면적150평에 연면적350평의 5층 근린상가일때 상가입주권은
1, 대지면적에 의하여 주는 것인지
2, 건물 연면적에 대한 몇 % 로 주는 것인지
3,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주는 것인지
를 알고 싶습니다.
이종국님의 고견으로 알으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변:
주택재개발사업의 종전 대지 또는 건축물의 조합원 추산액 산정방법은
「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재개발 지역에 입주권 자격은 조합원(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이라야만 가능합니다.
귀 질의자께서 조합원이라면
재개발지역내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있다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상가를 공급합니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
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
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만약 상가 구성계획이 없다면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 액의 주택을 분양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