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꼭 채워야 양도세 내지 않나요?
직장을 다니며 가정을 꾸려나가는 나가장 씨는 얼마전 큰 결심을 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둘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한 것이다. 이민 자금을 구하기 위해 2년 전에 장만한 집은 팔기로 한 나가장 씨는 문득 양도소득세가 부담스러웠다. 그는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비즈앤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나가장 씨는 비즈앤택스에서 소개해준 세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서는 "돈을 벌게 됐다"면서 만족스러워 했다. 과연 세무사가 나가장 씨에게 알려준 양도세 절감 방안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자. |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서 거주 기간 2년 이상)되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당국이 원칙상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규정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하여 비과세 받도록 하자 |
취학ㆍ직장이전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래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주택 양도시에 3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해외이주 또는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거나 취학 문제로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하는 경우 및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 때에는 출국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한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한다. |
재개발ㆍ재건축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을 보유했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된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