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일저일 ♡/양도세

보유기간 꼭 채워야 양도세 내지 않나요?

큰 사랑,큰 마음 2007. 9. 5. 09:50

직장을 다니며 가정을 꾸려나가는 나가장 씨는 얼마전 큰 결심을 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둘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한 것이다. 이민 자금을 구하기 위해 2년 전에 장만한 집은 팔기로 한 나가장 씨는 문득 양도소득세가 부담스러웠다. 그는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비즈앤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나가장 씨는 비즈앤택스에서 소개해준 세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서는 "돈을 벌게 됐다"면서 만족스러워 했다. 과연 세무사가 나가장 씨에게 알려준 양도세 절감 방안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자.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서 거주 기간 2년 이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되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당국이 원칙상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규정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하여 비과세 받도록 하자

취학ㆍ직장이전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래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주택 양도시에 3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 할 것
-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것
- 부득이한 사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제외)
②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③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해외이주 또는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거나 취학 문제로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하는 경우 및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 때에는 출국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한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한다.

재개발ㆍ재건축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을 보유했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된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 양도
- 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